
| 서울지방직도 “내년부터 응시상한 연령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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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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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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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월 1일부터 응시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임용령이 9월 초순에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이 임용령의 개정에 발맞춰 서울시도 인사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시험령의 개정 내용을 토대로 우리 시에도 규칙개정안을 만들고 심의할 예정이다.”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내년부터 응시상한 연령이 폐지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임용령도 관장하는 행안부에서는 국가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는 즉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은 각 지자체에 위임한 것으로 행안부에서 직접 지시를 내리지는 않는다.”라고 전제하며 “16개 지자체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통일성을 위해 인사규칙 예규를 내리고 있는데,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이를 따르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서울 외에도 전국 15개 지자체의 응시상한 연령도 국가직 시험과 동일하게 폐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 역시 “행안부에서 인사규칙 예규가 내려오는 즉시 인사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라며 “인사규칙을 입법예고하거나 공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으므로 늦어도 12월까지는 응시상한 연령을 폐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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