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무원시험임용령 “다음 주에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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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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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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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상한연령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시험임용령이 다음주에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9월 1일까지 부처의견을 듣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입법예고할 것이다.”라고 일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은 행시·외시·7급 20세, 9급 18세 이상 등으로 하한선만 유지된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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