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공자 자녀로 입양돼도 7년간 가산점 주면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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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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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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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입적한 수험생들은 입적 7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공무원시험의 높은 경쟁률 속에 국가유공자 등의 가산점제는 합격여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최근 이를 이용하여 공무원 수험생들 중 일부가 국가유공자 등의 양자로 입적해 가산점을 취득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있다.”라며 “공무원시험 취업준비생들의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긍심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양으로 취업지원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입양 후 7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전몰군경ㆍ순직군경 등 그 유족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목당 5%~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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