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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최저근무연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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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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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 이하 경찰공무원들이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현행보다
1년씩 축소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개정,
오는 7월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따르면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하거나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할 때 소요되는 최저 근무연수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현직 경찰들의 승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법령개정으로 인해 현직경찰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살인ㆍ
강도 등 강력범죄의 범인을 검거할 경우 최저근무연수와 무관하게 특별승진이
가능하게 됐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인해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순경
이 총경으로 진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5년 가량 단축될 것”이라고 밝힌 뒤
“경찰계 내의 만성적인 인사적체 해소와 동시에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이번 법률개정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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