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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 거주지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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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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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 거주지 제한 논란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자들의 거주지역을 해당 시.군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시.군은 10여곳으로 이들 시.군은 ’응시자들이 경쟁율이 낮은 시.군에 지원해 합격한 뒤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험 시행 연도 1월1일 이전에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본적이 남아 있을 경우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말까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 희망하는 시.군에 한해 공무원시험 응시자 거주지를 응시대상 시.군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확정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출처 : YTN 김학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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