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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터민 공직채용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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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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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이주한 ‘새터민’에게 공직채용의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북한 이탈 주민, 귀화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배려 차원에서 특별 임용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터민과 귀화자를 특별임용시험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신규 임용 조항이 신설됐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각 지자체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정식으로 특채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긴다.

한편, 24일 행안부가 북한 이탈주민 대표 20명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새터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새터민은 “북한사정이 힘들어 두만강을 건넜지만 모르는 것이 많고 차별의 장벽에 막혀 남한 생활도 녹녹치 않았다.”라며 “그러던 중 미화일이지만 해보겠느냐는 연락을 받고 일을 하면서 남한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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