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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기간을 승진경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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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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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기간을 승진경력으로”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 마련

검찰사무직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내년부터 적용


행자부는 지난 18일 육아휴직 활성화 및 여성의 공직 진출을 확대키 위한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모두 승진경력으로 포함돼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발령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여성공무원이 업무 인계에 대한 부담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고, 현재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별정직,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전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여성 임용 취약분야인 검찰사무직렬에 대하여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내년부터 단계적(17~20%)으로 적용키로 했고,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각 부처별 과장급 이상에 여성이 1명 이상 임용토록 하며, ’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이상으로 높이도록 추진한 후 ’07년부터는 임용목표를 상향조정해 2차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사·감사·기획·예산 등의 주요보직에 여성공무원의 배치를 확대하는 등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직무능력과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도 확대, 능력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는 ’01년도 4.8%, ’02년도 5.5%, ’03년도 6.5%, ’04년도 7.5%, ’05년도 8.7%, ’06년도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02년말 기준으로 전체공무원 86만9천30명 중 여성은 28만6천74명(32.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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