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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로자의 날 쉬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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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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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근로자의 날 헌법소원 제기

법원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 14일 근로자의 날 휴무와 관련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법원노조는 “공무원도 엄연히 똑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 휴무에 배제돼 있어 계속적인 차별을 받았다”라며 “일반 근로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에는 이번에 공무원에 임용돼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을 맞아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40기 실무관 150명이 참여했다.

법원노조는 “이번 소송을 승소하게 되면, 모든 공무원 노동자들이 생활 전반을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쾌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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