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자치에 자율성을 허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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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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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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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인건비제, 지방직 채용 청신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과 특정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관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달 26일 안전행정부는 기준인건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지자체 조직운영을 관리해왔다. 총액인건비제는 지자체별 총 정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지방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한계로 작용해왔다. 반면 기준인건비제가 도입되면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자율적인 정원 관리가 가능하며, 기준인건비의 1~3% 자율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기준인건비제 도입과 함께 향후 지방직 공무원 신규채용이 활기를 띨 수도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기준인건비제 도입으로 증원이 현실화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추가 인건비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1년 예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되는 지자체가 10곳이 넘을 정도로 지방 채무가 위험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적 통제장치 확보를 위해 자체 조직 분석 및 진단이 강화되며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조직 컨설팅 등 분석·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더불어 지자체장은 지자체 조직운영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안행부장관은 지방 조직 정보를 종합해 공개할 수 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기준인건비제 도입은 지자체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 자율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 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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