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공자 합격률 30%제한, 적용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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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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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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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공안직·기술직군 일반 수험생 합격률 증가 전망7월 30일부터 특수임무수행자유공자도 가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6개 법률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공포를 남겨두고 있다.이중 수험생들 초미의 관심사는 공채시험에서의 국가유공자 등의 가점합격자수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가점합격자의 합격률 상한선을 설정하는 개정안이다.정부의 방침 및 예고안대로라면, 법 공포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시험부터 30%상한제가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특히 하반기 지방직 공채시험 공고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또 내년 국가직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역시 이같은 내용에 귀를 모으며, 합격기대치를 높이고 있다.이는 일부 직렬에서 유공자가점자들의 비율이 100%를 차지하는 등유공자가점없이는 합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지난해 국가직 9급 공채에서 유공자가점 수혜자(취업보호가산자 및 취업보호+자격증 포함)는 15.7%로 전년도 2003년의 15%보다 다소 상승한 바 있고, 일반행정직의 경우 23%의 합격률을 보였다.하지만 국가직 7급의 경우, 이들의 비율은 총 34.2%로 전년도 2003년 25.1%보다 무려 9.1%가 상승하면서 유공자들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총 18명을 선발한 공안직군에서는 총 10명(55.5%)이 유공자가점자들이었다.더불어, 검찰사무직 합격자 중에서는 10명 모두가 유공자들이었으며, 기술직군 역시 이들의 비율이 44.3%를 기록했다.이처럼 일부 직렬에서 유공자 합격률 상한선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면 비유공자들의 합격률이 단연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일반 수험생들의 기대치가 높다.한편, 현재 국가유공자예유관련법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유공자·고엽제유공자가 그 대상자였지만, 지난해 1월 29일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 특수임무수행자유공자들 역시 취업지원대상자로 포함되어, 유공자가점 적용 대상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들 유공자들의 인원은 적은 편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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