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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면 공직임용때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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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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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면 공직임용때 가산점"



여당이 공직선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 한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의 공무원과 직원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학계 일각에선 "선거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기본적 권리인 데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친여 성향이 강한 20~30대 연령층을 노린 여권의 정략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은 6일 "지난 6월 5일 재보선 투표율이 28.4%에 머무는 등 공직선거 투표율이 해가 갈수록 낮아져 대의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국민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한 사람에 대해 공무원 등 시험 성적 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해 7일께 제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마련한 개정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공무원과 직원을 채용할 때 공직선거의 투표 여부를 선관위에서 조회받아 성적 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자가 선관위에서 투표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열린우리당 김성곤 최재천 강길부 구논회 김현미 의원 등 10여 명 이 상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투표율이 낮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 같은 선거 강제주의가 일반화되지 않은 것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 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특히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층과 성향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안은 특정 계층과 집단에 편중될 가능성이 커 형평성 시비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 였다.

출처 : 매일경제 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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