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7급 공채, 2019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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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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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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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유효기간 2년 경과하면 성적조회 어려워, 내년 1월부터 매달 1~10일 진행 그러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가 어렵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영어,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일부 시험을 응시예정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할 경우, 자체 유효기간(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규정한 성적 인정기간 내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5급·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에서 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인정된다. 다만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등록기간은 2019년 1월부터 매달 1~1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한편, 국가공무원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TOEFL-PBT 530점, IBT 71점 ▲TOEIC 700점 ▲TEPS-2018년 5월 12일 전 625점, 2018년 5월 12일 이후 340점 ▲G-TELP 65점(level2) ▲FLEX 625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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