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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체조건폐지 '당혹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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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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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신체제한 규정 개선위해 검토 중일 뿐
관계자 “구체화된 사항 아무것도 없다”</font>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 적용되고 있는 신체조건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체력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후 경찰청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고시관련 한 관계자는 “신체조건제한 규정 개선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조만간 현행 신체조건제한 규정이 폐지되거나
체력검사가 강화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위 규정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기사화 된 것일 뿐 현재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최대한 여러 면에서 신체제한 규정 개선을 위한 검토를 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경찰의 노력은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찰공무원 채용시
적용하는 신체조건제한 규정이 신체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며 규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고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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