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 “서울시 작년 공무원시험 다시 채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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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록일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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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5번 정답없음 처리해야”… 판결 확정땐 합격자 뒤바뀔수도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017년도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추가선발’에 응시한 임모 씨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출처: 네이버 뉴스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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