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무원 임용령·임용시험령·채용신체검사규정중 개정령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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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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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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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550" style="line-height:120%;" align="center"> <tr> <td height="25"> <p style="line-height:120%;" align="center"><font color="blue"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u><b>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개정령 입법예고</b></u></span></font></p> </td> </tr> <tr> <td> <table align="center"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550" style="line-height:120%;"> <tr> <td> <br><br> <p style="line-height:120%;"><font color="#333333"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58호 </span></font></p> <p style="line-height:120%;"><font color="#333333"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br>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br>합니다. </span></font></p> <p style="line-height:120%;" align="right"><font color="#333333"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2005년11월15일<br>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span></font></p> <p style="line-height:120%;"><font color="navy"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b>◇ 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b></span></font></p> <p style="line-height:120%;"><font color="#333333"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b>1. 개정취지 </b><br>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승진후보자<br> 명부 관련 사항을 이관하는 한편, 승진임용제한사유 등 인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br> 정비하려는 것임. </span></font></p> <p style="line-height:120%;"><font color="#333333"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b>2. 주요내용 </b><br> 가. 과학기술·특수전문분야 특별채용 자격기준완화 <br>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연구·근무경력자 특채(3호) 임용자격기준 완화와 동일하게 박사학위<br> 소지후 소요경력연수를 1∼3년 단축함. <br> 나. 승진제도 개선 <br> (1)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사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토록 하는 <br> 절차를 폐지함. <br> (2)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함. <br> (3)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임용된 경우 <br> 일정경력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함. <br> (4) 감사기관에서 징계요구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함. <br> 다. 교육훈련 관련 인사제도 개선 및 정비 <br> (1) 교육훈련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는 사항을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에 규정할 수 <br>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br> (2) 4급이상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수기준을 삭제함. <br> (3) 교육훈련으로 인한 별도정원 인정기간을 1년이상에서 6월 이상으로 단축함. <br> 라. 인사교류 임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 마련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교류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에 <br> 대하여 인사 및 보수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br> 마.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절차 개선 <br> (1) 기본계획을 운영지침으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에서 직접 해당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에 <br> 적합한 공무원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추천토록 함. <br> (2)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위원을 6인으로 증원하며 이중 민간위원 1인 이상을 추가하도록 함.<br> (3) 중앙인사위원회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하여 소속장관에게 복직 등 시정조치를 <br> 요청할 수 있도록 함. <br> 바. 인사규제 폐지 <br> (1) 1년 미만 파견의 경우 파견사실을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폐지함. <br>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이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사후 <br> 보고토록하는 제도를 폐지함. <br> (3) 보직관리기준을 정할 때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함. <br> 사.「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부내용 이관 <br> 다면평가와 승진후보자명부 관련 규정을「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에 따라<br> 관련 조항을 삭제함. </span></font></p> <p style="line-height:120%;"><font color="#333333"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b>3. 의견제출 </b><br>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br>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9, FAX:02-751-1167)<b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br>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br> 다. 기타 참고사항 등 </span></font></p> <p style="line-height:120%;"><font color="#333333"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br></span></font><font color="navy"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b>◇ 공무원임용시험령중 개정령</b></span></font><font color="#333333"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 </span></font></p> <p style="line-height:120%;"><font color="#333333"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b>1. 개정취지 </b><br> 공직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인재의 <br>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5급 승진인원 관련 <br> 사전협의 절차 등을 폐지하여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br>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span></font></p> <p style="line-height:120%;"><font color="#333333"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b>2. 주요내용 </b><br> 가. 특별채용 및 전직, 전입 시험 사전 협의 절차폐지 <br>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직렬의 특별채용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직렬로의 전직, 전입시험에 <br>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폐지하고 부처별로 수립한 <br> 인력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br> 나.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근거 마련 <br>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시적으로(5년간)지방인재(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의 <br> 출신자)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br> 합격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br> 다. 외국어능통자 분야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br> 외무고등고시의 외국어능통자 분야 2차 시험의 영어과목의 경우에는 과목별 4할 이상 <br> 득점이라는 과락기준의 예외를 두어 작문 및 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에서 각각 4할 이상 <br> 득점하여야 과락을 면할 수 있도록 함. <br> 라. </span></font><font color="#0066CC"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추가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규정 신설 </span></font><font color="#333333"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br> 면접시험의 결시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br> 합격자를 결정하는 추가합격제도에 있어서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br> 경우에는 추가합격을 하지 않도록 함. <br> 마.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기준 완화 <br> 특별채용 응시자격기준중 자격증 및 박사학위 취득 후의 소요경력을 3∼5년 단축하고, 정규직 <br>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br>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 시킬 수 있도록 하며, 민간근무 경력만으로도 <br> 특별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원사의 임용예정계급을 8급에서 <br> 7급으로 변경함. <br> 바. 경력자 특별채용 시 필기시험 면제범위 확대 <br> 경력자 특별채용 시 공모절차를 거치는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br>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특별채용하는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br> 있도록 함. <br> 사. 5급 승진예정인원 사전 협의 절차 폐지 <br> 5급 승진예정인원 범위인 총결원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br> 부처별로 수립한 인력계획에 의하여 총결원을 산정하되 공채예정인원, 특채예정인원 등과 <br>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br> 아. </span></font><font color="#0066CC"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시험 공고방법 다양화 </span></font><font color="#333333"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br> 현행 일간신문 및 방송 등에 의하도록 한 시험공고 방식을 일간신문 또는 방송 인터넷 등으로 <br> 다양화함. <br> 자. 시험실시 결과보고 절차 폐지 <br>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실시한 때에 반기별로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br> 절차를 폐지함. <br> 차. 시험의 공정성 저해행위에 대한 처분근거 신설 <br> 시험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응시자주의사항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를 위반하여 시험의<br> 공정성을 심히 해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br> 마련함. <br> 카.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확인절차 개선 <br>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제출 시 영어능력검정<br> 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의 점수를 제출하도록 함. <br> 타. </span></font><font color="#0066CC"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공무원시험의 필수 및 가산대상 자격증 변경 </span></font><font color="#333333"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br>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04.12.31, 2005.5.7.) 개정에 따라 신설 변경 폐지된 자격증을 반영함.</span></font></p> <p style="line-height:120%;"><font color="#333333"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b>3. 의견제출 </b><br>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br>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인재기획과장, 전화번호:02-751-1210, FAX:02-751-1218)<b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br>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br> 다. 기타 참고사항 등 </span></font></p> <p style="line-height:120%;"><font color="#333333"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br></span></font><font color="navy"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b>◇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개정령 </b></span></font></p> <p style="line-height:120%;"><font color="#333333"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b>1. 개정취지 </b><br> 간염 및 혈우병의 치료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부적절한 불합격 판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span></font></p> <p style="line-height:120%;"><font color="#333333"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b>2. 주요내용 </b><br> 가. 간염 및 혈우병의 불합격 판정기준 조정 <br> 만성활동성간염이 전염병의 종류에서 제외되고, 혈우병의 치료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br> 만성활동성 간염과 혈우병의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 한해 불합격 판정을 할 <br> 수 있도록 하고, 채용신체검사서 서식에서 간염검사와 간염예방 접종 항목을 삭제함. </span></font></p> <p style="line-height:120%;"><font color="#333333" face="굴림"><span style="font-size:9pt;"><b>3. 의견제출 </b><br>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br>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인재기획과장, 전화번호:02-751-1210, FAX:02-751-1218)<b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br>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br> 다. 기타 참고사항 등 </span></font></p> </td> <p style="line-height:120%;" align="left"> </tr> </table> </td> </tr> </table>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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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D-12 '우리도 바쁘다' | 2005-11-15 |
| 2 | 서울 행정9급 합격선 “83점” | 2005-11-15 |
| 3 | 경기 하반기공채 응시율, 전체 79%, 행정9급 80% | 2005-11-15 |
| 4 | 전북, 내년에도 상ㆍ하반기 공채 시행 유력 | 2005-11-15 |
| 5 | 지방직 시험에도 필기추가합격제 도입 | 2005-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