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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 키.몸무게 제한 폐지...2007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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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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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맹.색약자 제한, 비만도 평가항목 추가

<font color=blue>2007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부터
키와 몸무게 제한규정이 폐지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측정이 대폭 강화된다.</font>

소방방재청은 29일 신규채용시험에서 신체조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체력측정을 강화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선안을 마련,
내년 1년간 유예검토 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자는 키 165㎝이상, 몸무게 57㎏이상, 여자는 154㎝ 이상,
몸무게 48㎏이상의 신체조건을 각각 갖춰야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색맹과 색약자는 이 같은 신체조건을 갖춰도 채용시험을 볼 수 없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키와 몸무게 제한규정을 전면폐지하는 대신 체지방률 등
비만도 평가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또 색맹과 색약자중 녹색약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비만도 평가항목을 추가키로 것은 과도한 체지방은 소방직무 수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폐기능과 심장발작 등의 원인으로 작용,
조기사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체력도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성이 높은 악력과 배근력,
지구력과 유연성 등을 위주로 측정하기로 했다.

유연성 측정을 위해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를 신설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 지적인 면과 체력적인 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체력검사 점수를 전체 채용점수에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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