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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공무원 가산점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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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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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7대 2로 헌법 불합치 판결
내년 6월 30일까지 대체 입법 나와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임용시험시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2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9급 공무원 및 교원 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재는 지난 판결에서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
모두를 취업보호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그 수혜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취업보호대상자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폭넓은 해석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가산점의 수혜 범위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범위를 좁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을 것이다. 이에 헌재는 위 법률이
2007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법부는 내년 6월 까지 대체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고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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