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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어능력 가점제 “올해부터 일반직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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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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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900점 이상 3%, 800점 이상은 1% 가점 적용

올해부터 제주지방직 시험에 토익 등 외국어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따른
가산점이 부여된다. 적용되는 직렬은 자치도청 주관시험인 행정, 토목,
보건직 등이다.

제주도청의 한 관계자는 “특별자치도의 시행에 따라 공무원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시험 가산점제가 도입된다.”라고 밝혔다.

기준은 ▲토익 900점 이상, 토플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지텔프 Level 1의 85점 이상, 플렉스 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 등은 3%의 가점 ▲토익 800점 이상, 토플 PBT 570점 이상,
CBT 230점 이상, 텝스 2+급 이상, 지텔프 Level 2의 77점 이상, 플렉스 2A 이상
(듣기/읽기 776점 이상,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등에는 1%의 가점이 각각 적용된다.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하며, 공통적용가점 및 분야별
적용가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 된다.

한편 지난해 외국어능력가점과 함께 입법예고됐던 7급 시험의 전국모집과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이번공고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급 전국모집의 경우 올해에는 채용계획이 없으면서 시행도 내년 이후로 미뤄졌으며,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현재 도청에서 시험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으로, 늦어도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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