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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점제 29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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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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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전체 혜택자 중 93%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9일 공포됐다.
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공무원시험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공포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을 기존의 10%에서 5%로 축소하고, 시험과목 중
4할미만 득점자에게 부여해오던 가점도 폐지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ㆍ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 유족,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며,
가점 혜택자가 3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유공자가점상한제도 변함없이 적용된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취업보호대상자는 총 28만 2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종전대로 10%의 가산점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1만 9천여명(6.7%)이다.
93%에 달하는 인원이 5%의 가점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

보훈처는 이번 가산점 축소에 따라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가점 혜택자의 합격률도 1/3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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