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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점 10%, 6월까지는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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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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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점 10%, 6월까지는 인정되어야”

국가유공자 가점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현행 10%의 가점제가
그대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립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권 성적에도 불구, 국가유공자 가족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 때문에 탈락한 이모씨(여) 등 4명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25일 대구지법 행정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면서, 수혜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6월 30일까지 시한을 둔 것을 감안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3월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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