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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 미혼자 제한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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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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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 미혼자 제한규정 폐지’


육군이 여군 부사관 모집 시 응시자격을 미혼자로만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육군은 지난해 12월 인권위로부터 ‘여성부사관 모집 시 이혼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미혼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육군은 부사관 응시자 중 이혼자를 미혼으로 분류하도록 조치하고,
미혼으로만 제한하여 모집하도록 한 관련조항(육군규정 106 제 19조 단서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여군(사관, 부사관), 민간부사관, 간호사관 후보생 등을
모집할 때 미혼으로 제한한 규정(육군규정 105, 육군규정 106)도 개정하기로 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육군의 이번 조치가 타 공공부문 뿐 아니라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채용제도와 관행에 긍정적인 변화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여군 부사관은 안정성과 전문성으로 여성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높은 직종이다.
임관 시 기본급여가 9급 공무원 수준이며, 8급에 해당하는 중사 진급이 2년 후에
가능하다. 또한 20살에 임관하고 20년간 군 복무를 할 경우 연금수혜가
가능하다는 점도 여성들에게 매력적이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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