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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자원봉사 활동실적 가산제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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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04-08
관련자료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자원봉사
활동실적 가산제 사전예고



ㅇ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를 선발함에 있어 면접시 봉사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서 인성이 훌륭한 공직자를 선발하는
한편ㅇ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여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1.
대상시험
⇒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무원임용시험


2.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에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있는 수험생이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면접시험 평정요소(5개) 중 한개 항목에 봉사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 추가


3.
시행시기
ㅇ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개정 시행시부터(2005.5.20 예정) ㅇ

규칙 개정전에 시행하는 시험은 현행 평정요소 중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평정시 반영
※

2005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도 적용


4.
적용방법
ㅇ
평가항목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항목을 "공무원으로서 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으로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평가 ㅇ
평가대상 기간(봉사실적) ⇒

필기시험이 있는 시험 : 필기시험
합격발표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 ⇒

필기시험이 없는 시험 :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 ㅇ

봉사 활동시간별 평가구분



















구
분



상



중



하



봉사실적



연평균
40시간이상



연평균
39~20시간



연평균
19시간이하



종합판단



증빙자료
및 면접(진실성·객관성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종합하여
최종평가(상 ↔ 중, 중 ↔ 하간 평가 가능)


※

봉사시간 기준은 각 시험별로 응시자의 전반적인 봉사 실적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입법예고 제2005 - 21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4일 경
기 도 지 사


1.
개정취지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있는 수험생이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에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한 항목에 봉사활동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항목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으로 개정 나.
자원봉사 활동 평가를 위한 실적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는 필기시험 발표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으로 하고, 필기시험 면제자의 경우는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은 분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yeonggi.go.kr) 공고 및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자치행정과(우편번호 442-781)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 전 화
: 031)249- 4044∼7, 팩스 : 031)24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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