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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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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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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논란 속에서 지난 6일 입법예고 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금보험료는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로 약 27% 증가되며, 수급액은 30년 재직시 25%감소된다. (단, 재직공무원은 종전기간에 대해 개혁 전 규정을 적용한다.)
▶내년 신규임용자부터는 연금지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유족연금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60%로 내린다.
▶연금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으로 전환한다.
▶연금액 조정방식을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연금지급시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로 설정하여, 일부 고소득 퇴직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0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종합청사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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