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무원응시상한연령 폐지 “공무원임용시험령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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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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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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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20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현행 20세 이상 35세 이하인 7급 시험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으로, 18세 이상 32세 이하인 8ㆍ9급 시험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으로 바뀌는 것이 확정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해양수산직렬 특별채용 시험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연령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라며 “또한 사회 각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겪은 인재가 공직에 진출하면서 국민들에게도 보다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무원임용시험령 공포에 따라 타 기관의 응시상한연령 폐지도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이다. 타 공무원시험의 연령 제한은 개별 법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해당기관에서 검토·개정할 사항이다. 하지만 선관위, 법원, 국회 등의 기관에서는 올해 안으로 관련규칙을 개정해 응시상한 연령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에서 응시연령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인사규칙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지방직 시험도 곧 응시상한연령이 폐지될 전망이다. 참고로 지난 9월, 지방직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응시연령 폐지를 공식 언급한 바 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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