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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도 ‘추천채용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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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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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기술계고·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자질을 인정받은 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6급 견습직원과 유사한 채용절차지만, 지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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