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무원 시험 나이ㆍ학력 제한 완전히 사라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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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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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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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대적인 공무원시험 차별 직권조사 실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시험 응시연령 및 학력제한 등 각종 차별에 대한 진정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국가인 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67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 에 나서기로 결정해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인권위는 최근 고용차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 24개 공무원관련기관과 철도 공사, 방송위원회, 토지공사 등 4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조사2과 서영호 과장은 “이번 직권조사는 민간기업을 선 도해야 할 공무원, 공사가 고용차별을 없애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직권조사는 13일부터 실시, 약 3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사 중에 스스로 차별조항을 폐지하는 기관은 직권조사를 기각하 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대대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3년 전에 실시된 100대 기업 입사지원 서 차별조사 이후 처음인데, 당시 조사기업 대부분이 불합리한 조항을 없애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었다.”라며 “최근 진정 접수나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 상당수가 차별을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좋은 결과가 거두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직권조사를 받게 되는 67개 기관의 차별 내용을 보면 ▲국가ㆍ지방ㆍ경찰 ㆍ소방공무원 등의 공채 및 특채시험의 나이제한, 동일한 계급시험의 기관별 상이한 나이제한 ▲공무원시험에 있어 학력제한은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법령 으로 규정된 제한만 인정되나 실제 공무원응시자격에는 대부분 학력제한 존재 등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끝난 후 조사대상기관의 권고수용여부 및 향 후 공무원시험의 지원자격 확대여부에 전국 공무원 수험생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고 권고를 수용한 기관은 ▲나이제한 폐지-교육인적자원부, 14개 국립대, 전남 순창군, 인천송도고교 ▲나이.학력제 한 폐지-한국전력공사, 금융감독권, 주택공사, 관광공사 등 18개 공기업을 들 수 있다. 공무원 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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