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女 공무원,‘출산휴가 맘 놓고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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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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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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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공무원,‘출산휴가 맘 놓고 간다’ 대체인력 보충 가능 앞으로 출산을 앞둔 여성 공무원들은 마음 편하게 출산휴가를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할 때, 출산휴가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없어,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가면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체인력 보충이 가능해지면서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맘 편히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완화해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 출산휴가를 가는 여성공무원들이 동료들에게 가졌던 불편한 마음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와 같이 일선공무원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05년부터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고용직 공무원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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