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급 공무원 “12년 근무하면 6급 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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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뉴스
등록일
201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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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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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12년 근무하면 6급 승진” 기능 10급→2011년부터 기능 9급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은 6급으로의 승진이 수월해 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의 핵심은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정원부족 등의 이유로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아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것이다. 먼저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는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일정비율 내에서 승진시키기로 했다. 승진기회는 개인별로 두 번까지 부여된다. 이를 위해 상위직급 정원이 없거나,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 직렬은 부처별로 결원을 통합해 우수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선안에는 기능 10급을 폐지,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구조를 일치시키고 지방 사무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즉 기능 10급은 기능 9급으로 조정되며, 그에 따른 보수인상 등이 진행된다. 이는 일반직과의 차별적 성격으로 인해 기능직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사기저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침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2011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력 구성과 전환수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전환 방법과 절차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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