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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에 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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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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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에 쥐약”

법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소방관 면직 정당

음주운전은 일반인도 삼가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공무원은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소방공무원 홍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993년부터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홍씨는 지난해 8월,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면회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상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돼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을 때’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 직권 면직 처분을 내리자 홍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할 소방공무원인 홍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자신의 담당직무인 응급구급차량 및 소방차량의 운전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라며 “서울시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분야 소방공무원에 대해 일괄되게 직권면직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7월에도 경찰공무원 특채시험에 합격한 김모씨가 임용대기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합격취소처분을 받아 경찰청을 상대로 낸 경찰공무원합격자결정철회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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